野, 한밤중 양곡법·농안법 강행…정부 "과잉생산·가격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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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수반되는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선제적 수급 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도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농심(農心)’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법안 처리 직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이후 야당이 ‘제2양곡법’이라며 한 차례 더 밀어붙였지만 본회의 직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야당은 “쌀값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다른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