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앞두고…李, 돌연 "사법부 믿는다"

"사법부 양심이 민주주의 이끌어"
선고 사흘 앞두고 비난 단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는 죽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며 맹비난한 것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를 TV 토론에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