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선 '첫 낙마' 게이츠…법무장관 새 지명자도 플로리다파

'성매수 혐의' 맷 게이츠 사퇴

공화 우위 상원서 인준불가 기류
후임엔 팸 본디 前플로리다주 장관
트럼프 탄핵 심판 변호인 활동도

잇단 자질 논란에 '2기 인선' 삐걱
국방·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성비위 논란…추가 낙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오른쪽)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8년 2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개선 관련 회의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디 전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지명자 중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등장했다. 미성년자 성매수 등 성비위 논란에 휘말린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42·전 플로리다주 하원의원)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과도하게 방해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며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화당 우위 상원, 게이츠 인준은 ‘NO’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13일 ‘깜짝 지명’됐다. 이때까지는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었지만 내정 발표 이후 스스로 하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 남용 등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내용을 ‘전 의원 자료’로 전환해 외부 공표를 막으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에 (인준을 거치지 않고 내각을 임명할 수 있는) 휴회 인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원 내에서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게이츠 전 의원을 도저히 차기 법무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13일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를 받아온 릭 스콧 의원 대신 온건파 4선 존 슌 의원이 상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언론과 트럼프 캠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상원 100석 중 공화당 53석의 소폭 우세로는 인준이 불가능하다는 게 뚜렷해졌다.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게이츠 전 의원에게 전화해 “상원에서 인준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게이츠 전 의원의 사퇴를 수용하는 글을 남겼다.

○후임에 또 ‘플로리다파’

게이츠 전 의원 후임자로는 다시 한 번 플로리다파가 내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2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59)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본디 전 장관은 2010년 주 법무장관 선거에서 당선돼 2011~2019년 플로리다주의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일했다. 2012년 26개 주를 대표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며 명성을 쌓았다.

본디 전 장관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된 1차 탄핵 심판 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 개인변호사로 활동했다. 탄핵 심판 당시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그의 아들과 우크라이나 부패에 연루됐으며, 2020년 대선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옹호했다. 미국 언론은 그가 이번 대선 패배 시 대규모 부정선거 소송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추가 낙마자 나올 수도

내각 지명자 가운데 추가로 낙마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게이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다. 2017년 공화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해당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차기 내각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린다 맥맨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도 성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남편과 함께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직원들이 고위급 직원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