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회들에 승리…"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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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당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