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내내 혼선 키우더니"…'상법 개정' 주워담은 금융위 [금융당국 포커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병환 위원장
올해 1월 '상법 개정' 군불 지핀 정부
재계 반발에 10개월 만에 발언 뒤집어
"혼선 왜 키웠냐" 재계 불만…야당은 강행
사진=뉴스1
올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한국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들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던 재계는 급기야 긴급성명까지 내놨다.

일이 커졌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 내내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면서 혼선을 키웠다. 금융위는 대통령 발언 직후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크다"며 뒤늦게 입장을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그럴 걸 군불은 왜 지핀 거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0개월 동안 관망하던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목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며 기업에 무리한 요구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사진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행동주의 펀드가 상법 개정안을 발판 삼아 기업 경영권에 과도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에서는 소송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 공격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면 회사에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동안 문제가 된 것만 맞춤식으로 개정할 것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상법 개정안을 저울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이복현 원장도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는 9월 전후로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섰다. 결국 11월께에 상법 개정안을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논의는 들불처럼 번졌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재계에서는 정부가 일을 키웠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를 더 발 빠르게 냈어야 했다는 평가도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