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사장 "10년 운영 확약"…고려아연 "그런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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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분 10년 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모 매체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고려아연 지분 10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경영협력계약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 "경영협력계약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
24일 고려아연은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 사장이 기존 경영협력계약과 다른 발언을 했거나, 강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MBK와 영풍이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부실 공시했다는 입장이다.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영풍이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도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영풍·MBK연합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첫 심문이 열린다. 재판부 측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평균적으로 한 1~2주 정도 서류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영풍·MBK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모두 고려아연 지분을 과반까지 확보를 못했지만 영풍·MBK연합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최근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40% 가까이 확보했지만 최 회장 측은 35% 수준에 그쳤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