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다시 사법 심판대…오늘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징역형 확정시 차기 대선출마 불가
사진=뉴스1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송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