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20일까지 '경기 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가맹점 대상 물품 판매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등
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달 20일까지 경기 지역화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