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유럽통합특허법원(UPC)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4-11-25]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인슐렛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자사 및 메나리니를 상대로 신청한 이오패치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7월 3일 인슐렛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회사 및 회사의 유럽 판매대리인인 메나리니를 상대로 당사 이오패치 제품에 대해 각기 별 건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으나, 두 건 모두에 대해 한국시간 11월 22일에 UPC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은 이오플로우가 제시한 선행특허로 인해 인슐렛 특허의 유효성(특히, 신규성)이 의심되므로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이오플로우의 본건 소송 관련 비용도 패소한 인슐렛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메나리니 건에 대해서도 밀라노 지방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회사에 따르면 회사는 일찍부터 인슐렛의 클러치 구조 특허에 대비하여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특허에 대한 준비를 해 왔고, 이런 선행특허를 적절히 제시하여 금번 기각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번 기각결정에 대해서 인슐렛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회사는 금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유럽 유통사인 메나리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유럽 지역 매출증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진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배정물량의 30%에 대해서 청약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실권 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지난 11월 15일에 장외매도하였다고 11월 22일자로 공시하였다. 또한, 청약자금 마련을 위한 구주매각 관련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소유주식을 추가 매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 배심원 재판 심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회사는 배심원 평결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주 및 투자자 대상 IR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제공=이오플로우,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