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위증하게 할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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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라 보기 어렵고, 고의도 無"
李 "재판부께 감사... 공존하는 정치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내용, 표현의 의미 및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김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고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KBS PD 최모 씨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위증이 아닌 단순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이고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는 증언 여부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도 당시 재판 중이었던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