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재판부 감사…죽이는 정치 그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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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살 하나 정도"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보/임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