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오자 1360쪽 항소이유서 낸 檢,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1심과 동일

검찰, 이재용 회장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내년 1~2월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 방식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마련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자)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해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를 높인 혐의도 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에 이른다. 1심에선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어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공소장도 변경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