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서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법원이 요청한 구형량과 동일하다.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합병이 설계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