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수정
지면A27
1심선 무죄 선고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남을 것이며, 회계법인은 거대 자본 권력에 종속돼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