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개정 등 4개 법안은 '농망법'…쌀값 더 폭락시킬 것"

"野 법개정 강행 추진 유감"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농망(農亡)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관리법 개정안 등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원들께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밤 12시께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단독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데다 쌀값이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어느 농가도 쌀농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쌀은 더욱 과잉 생산돼 쌀값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알아보고 이를 공급하려는 젊은 농가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과 관련해서도 “특정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서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을 보전해주면 해당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 수급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꼬집었다.송 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할증제도가 사라지면 더 이상 ‘보험’이 아니고, 위험도가 낮은 농가에선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가가 농작물 생육 관리를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면서도 “만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