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사법리스크' 최악은 피했다

野, 對검찰 공세 강화 예고

野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확인"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부각하고
특검법 압박해 여론 반전 노릴 듯

李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韓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최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13개월 만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이 대표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1승 1패’를 주고받은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했다.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02년이다. 당시 경기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공무원자격 사칭)을 선고받았다. 16년 후인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누명을 썼다” “보복을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김씨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檢 대상 공세 수위 높일 듯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이날 판결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보다 강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의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내부 기대도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민주주의를 다시 광장에서 꽃피우자”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의 ‘정적 제거 시도’라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점과 대비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치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점이 무죄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이를 명분으로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별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무죄가 확정될 경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15일 (선거법 사건)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박시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