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최악은 피했다…민주당, 對검찰 공세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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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13개월 만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이 대표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점이 무죄 판결로 확인됐다”며 강도 높은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불기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기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법’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1승 1패’를 주고 받은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野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확인"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부각하고
특검법 압박해 여론 반전 노릴 듯
李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韓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 존중"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02년이다. 당시 경기 성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공무원자격 사칭)을 선고받았다. 16년 후인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됐다.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누명을 썼다” “보복을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김씨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 檢 대상 공세 수위 높일듯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이날 판결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보다 강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의 동력이 강화됐다는 내부 기대도 있다.민주당은 검찰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의 ‘정적 제거 시도’라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점과 대비시키며 여권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이를 명분으로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별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15일 (선거법 사건)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