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부당한 검찰권 온 나라 뒤흔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 역시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