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月 300만원이 최대"…이혼 변호사의 분석

"法 '양육비산정기준' 따르면 月 최대 300만원"
"부모 합의 시 양육비 얼마든 더 높일 수 있어"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양육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매달 최대 3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혼 사건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정우성과 문가비의 양육비 문제 등에 관한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분석했다.먼저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며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는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다.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규모에 대해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며 "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 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규모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모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당사자 간 조율을 통해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정우성과 문가비 같은 사례가 더러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제로 사건으로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엔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났고,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해 올해 3월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