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명 모은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정식서비스 된다

금융위, 오늘 '땡겨요' 은행 부수업무 지정 의결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들의 모습.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신한은행의 배달앱(운영프로그램) '땡겨요'가 정식 서비스가 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에 이어서 은행권 비금융사업을 정식 업무로 인정받게 된 두 번째 사례다.

2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소위원회(소위)는 신한은행의 '땡겨요'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소위 의결 이후 다음달 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같은 달 11일 정례회의를 거쳐 안건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과정에서 통상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이변이 없는 한 금융위 혁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신한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판으로 정식 배달앱 사업자가 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와 견줄 때 시장성과 차별성을 갖췄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정상 장벽이 됐던 지점에 금융위가 특별히 예외를 적용, 기업들이 서비스를 운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땡겨요'로 2020년 12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일 당시부터 '땡겨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2%대 중개수수료·가맹점 정산 수수료 '0원' 등 지금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전날 기준 '땡겨요'의 누적 가입자 수는 388만명, 가맹점 수는 18만6000곳이다. 가입자와 가맹점 수 모두 연초 대비 30% 넘게 늘어났다.

'땡겨요'는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은행법 제27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았다. '땡겨요'는 2022년 말 재심사에 통과해 다시 2년간 운영해 왔고 올 12월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9월13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규제개선 요청은 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가 규제당국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절차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정식 앱으로 '땡겨요'를 선뵐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은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자사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부터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을 꾀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