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급등하더니…반포 아리팍 종부세 554만원→6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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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명→46만명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작년 종부세 안냈던 '마래푸' 올해 2만원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27만명 13.2%↑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6만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11.7%)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이에 전체(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4만8000명으로 4만8000명(9.6%) 늘었다. 올해 종부세로 걷는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6.4%) 증가한다.앞서 정부는 2022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22년 역대 최대(119만5000명·결정기준)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41만2000명(고지기준)으로 약 65.5% 급감했다.
반면 올해는 큰 틀의 종부세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23만호로 작년(1486만호)보다 약 37만호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27만3000명)과 고지세액(4655억원) 각각 12.9%, 22.8% 늘었다. 개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늘었다.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7만999명으로 작년보다 13.2% 늘었다.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5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약 2만원을 내게 된다. 같은 크기의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소유자는 약 35만원에서 약 88만원, 서울 반포동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약 554만원에서 약 608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6.44%)은 과세 인원(2149명)이 13.4% 늘었고, 과세 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9364명·14.8% 증가)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