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 걸그룹 성추행 논란…"문체부 개입·입법 이뤄져야"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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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그룹 메이딘의 소속사 대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이하 아미넷)는 26일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언급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했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했다는 게 부모들의 입장이었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피해 멤버가 "'뽀뽀해도 돼?'라고 하면서 강제로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혀 집어넣으려고 하고, 뽀뽀도 목에도 귀에도 계속 핥았다. 제가 여기(중요 부위)는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치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만졌다. '가슴 만져봐도 돼? 엉덩이 한 번만 주물러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서 '싫어요' 했는데도 2시간 동안 계속 그랬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다만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메이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또한 해당 멤버의 호텔 관련 내용 역시 지인들과 모두 함께 한자리였음을 말씀드린다"며 "보도된 내용은 해당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을 제보받은 전문에 기초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넷은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회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며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라며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며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관리와 검증,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A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다.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화려한 무대의 성공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져야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문체부의 조사·점검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엔터 업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6천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나 이에 대한 관리나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개입과 미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이하 아미넷)는 26일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언급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했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했다는 게 부모들의 입장이었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피해 멤버가 "'뽀뽀해도 돼?'라고 하면서 강제로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혀 집어넣으려고 하고, 뽀뽀도 목에도 귀에도 계속 핥았다. 제가 여기(중요 부위)는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치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만졌다. '가슴 만져봐도 돼? 엉덩이 한 번만 주물러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서 '싫어요' 했는데도 2시간 동안 계속 그랬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다만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메이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또한 해당 멤버의 호텔 관련 내용 역시 지인들과 모두 함께 한자리였음을 말씀드린다"며 "보도된 내용은 해당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을 제보받은 전문에 기초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넷은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회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며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라며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며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관리와 검증,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명] 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A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다.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화려한 무대의 성공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져야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문체부의 조사·점검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엔터 업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6천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나 이에 대한 관리나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개입과 미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