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문턱 넘은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입력
수정
지면A6
'고영향·고위험 AI' 규제 첫 단추인공지능(AI) 기본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 등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길 열려
안철수, 與 AI도약특위원장 맡아
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AI 기본법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업계가 기다려온 법안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AI 진흥 정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법안에는 ‘고영향 AI’ 규제도 포함됐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高)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해당 제품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업자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험 AI’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의원의 안은 제외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행 초기 단계부터 ‘위험’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불안 요소를 넣는 데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는 단통법 폐지안과 정보기술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구성해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사진)이 맡기로 했다.
정상원/고은이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