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후임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눈감은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