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서계동 재개발…현황용적률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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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서부에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재개발된다.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심의에 통과된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곳이다.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 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2,111가구) 증가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에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과 구릉지 단차로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으로 인한 불편 등 문제가 있었다.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 주거 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을 통해 최고 39층, 2,7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모한다.
만리재로 공원(서)~청파로 공원(동)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동서 녹지 보행로, 서울로~만리재로~대상지~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북 입체보행로가 조성된다.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해 단지 내 승강기, 경사로가 확충된다. 동서-남북 보행동선이 만나는 단지중앙에는 입체보행로인 서계 그린힐링(Green Hill-Ring, Healing)이 설치된다. 청파로변 공원(하부)과 도서관(상부)이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공원 쪽으로 이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심의에 통과된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곳이다.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 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2,111가구) 증가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에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과 구릉지 단차로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으로 인한 불편 등 문제가 있었다.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 주거 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을 통해 최고 39층, 2,7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변모한다.
만리재로 공원(서)~청파로 공원(동)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동서 녹지 보행로, 서울로~만리재로~대상지~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북 입체보행로가 조성된다.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를 고려해 단지 내 승강기, 경사로가 확충된다. 동서-남북 보행동선이 만나는 단지중앙에는 입체보행로인 서계 그린힐링(Green Hill-Ring, Healing)이 설치된다. 청파로변 공원(하부)과 도서관(상부)이 입체적으로 배치된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공원 쪽으로 이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