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아무하고나…" 女 유튜버 성적 모욕 한 男,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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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J와 유튜버로 활동하던 여성을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장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제출했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A씨 B씨의 갈등이 공개된 방송은 부천 인터넷방송인 연합 멤버들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되던 모욕적인 언행에 B씨는 다툼을 벌이다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라이브 방송을 켠 B씨는 특정 BJ와 유튜버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6년 남성지 맥심 모델로 발탁됐고, 레이싱모델로 활동했다. 2014년 결혼한 뒤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다 방송 영구 정지 조치를 받은 뒤 플랫폼을 옮겨 개인 방송에 나섰다.A씨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장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제출했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A씨 B씨의 갈등이 공개된 방송은 부천 인터넷방송인 연합 멤버들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되던 모욕적인 언행에 B씨는 다툼을 벌이다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라이브 방송을 켠 B씨는 특정 BJ와 유튜버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6년 남성지 맥심 모델로 발탁됐고, 레이싱모델로 활동했다. 2014년 결혼한 뒤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다 방송 영구 정지 조치를 받은 뒤 플랫폼을 옮겨 개인 방송에 나섰다.A씨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