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
"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
한경DB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 판결 등 법원의 의미 있는 선고를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소취하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씨는 200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원을 빌렸다. 상환이 늦어지자 A씨는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았다. A씨의 상환액은 모두 3000만원. 연 600∼3만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은 것이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시제금 조달, 대출수익금 정산과 배분, 대출수익금 현금인출을 각각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SNS에 대부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20만∼30만원 등 소액대출을 해준 뒤, 상환기간은 7일 주고, 10만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받았다.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를 받았다.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변론에서 A씨가 체결한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인 점, 대부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고, 변제 담보 목적 나체사진 확보해 불법추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표시된 점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도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금감원 1332) 등을 통해 무효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활용해달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