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법에 따라 응할 것"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창원지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에 국민의힘 중앙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당 대응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90여분 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 사무실에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오후 2시경에는 국회 의원회관 안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7600여만 원을 건넨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거래에 '공천 개입' 관련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공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이와 관련해 명 씨가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요 혐의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한 상황이다. 원래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로 간 지켜야 할 선이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