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위한 법령정비 성과 공개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법령정비 성과를 27일 공개했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행정청은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줄이도록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각종 허가·인증 등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처분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경영상 위기로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라는 취지다.

또 영업자가 30일 미만 단기간 휴업하는 경우 개별법상 휴업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난으로 일시 휴업하려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