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총 41억원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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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회계 처리에 대해 총 41억5500만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법인에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엔 과징금 3억462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법인 과징금의 10%만큼인 상한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증선위의 판단에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으로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인 티와이엠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10억1130만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선 2인 총 과징금 1억1380만원을 의결했다. 2022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원 과징금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럭슬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1억6000만원을 의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법인에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엔 과징금 3억462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법인 과징금의 10%만큼인 상한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증선위의 판단에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으로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인 티와이엠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10억1130만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선 2인 총 과징금 1억1380만원을 의결했다. 2022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원 과징금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럭슬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1억6000만원을 의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