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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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소득요건 확대연 소득이 2억원에 육박하는 맞벌이 부부도 다음달부터 연 3~4%대 금리인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저출생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산 가구에는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소득·만기 따라 年3~4%대 금리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남편 소득이 2억원이고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이 5000만원을 벌고 부인의 연 소득이 1억5000만원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육아휴직 등 요인으로 일시적 외벌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류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갈아타기)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 현재는 연 1.6%(연 소득 2000만원 이하·만기 10년)부터 연 3.3%(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만기 30년)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간에는 연 3.3%(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만기 10년)~연 4.3%(연 소득 2억원 이하·만기 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 추가 출산 등에 따라 최고 1.3%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3.05~4.1% 금리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자(대환대출만 적용)가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이번에 소득 요건은 확대됐지만 자산 기준(4억69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