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전 창업주로부터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 법적 대응할 것'

터무니없는 배상액 청구… 전혀 근거 없어
CG인바이츠(공동 대표이사 정인철, 오수연)는 전신인 크리스탈지노믹스의 대표를 역임한 조중명 창업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을 공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G인바이츠는 28일 조중명 창업주 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 했다.청구 내용에는 '재판에서 결정될 금액이지만 현재 1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상금'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소장 어느 부분에도 청구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나머지 청구 내용에 있어서도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0월, 국내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CG인바이츠와 자회사인 CG파마슈티컬스 (이하 CGP)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그는 보도자료에서, “CG인바이츠의 최대주주 지위를 새로운 거버넌스인 뉴레이크얼라이언스 (이하 뉴레이크)에 넘긴 후, CGP의 경영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며 당초의 계약 사항들을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바로 오늘 (28일) 공시된 내용이고, CG인바이츠는 그에 대해 한마디로, 무시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CG인바이츠는 미국 자회사인 CGP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조 전 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CGP에 대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기존에 체결한 조 전 대표와 CG인바이츠 간의 CGP Spin-off (분사) 계약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이 기존에 보유한 회사의 주식 300만주를 처분하고 경영권을 뉴레이크에 넘길 당시, 기준 주가보다 높은 가격인 1 주당 5,000원에 매입해 주면, 그가 주식 처분을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억원을 CGP에 투자하고, 이후에 CG인바이츠 측에서 4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CGP 분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 전 대표 측은 높은 원/달러 환율 등을 핑계로 6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CG인바이츠 측은 올해 8월, 주주총회를 통해 CGP 분사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조 전 대표와 CFO 를 맡고 있던 조상숙 씨를 해임하였고, 대신하여 신규 대표이사로 오수연, CFO로 양홍규를 임명하였다. CG인바이츠는 그 이후에도 기존에 약속한 60억원을 입금하면 Spin-off 를 유효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 하였으나, 조 전 대표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계좌정보 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 측의 해임 이후 10월 초순경, 오수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신규 임원진이 미국 현지 CGP에 방문하였으나 조 전 대표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회사 내부로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상기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현재 해고된 조 전 대표측은 무단으로 CGP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최근 CG인바이츠는 조상숙 박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금지명령과 SOI (STATE OF INFORMATION, 정보문서) 를 불법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금번 소송은 터무니없는 청구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청구 금액 산출에 따른 근거도 없다” 며 “사실과도 맞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성립될 수도 없는 내용을 제기하여 회사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뉴스제공=CG인바이츠,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