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이 조종해서"…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주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등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형량에 참고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