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처 강제추행 의혹' 최민환, 증거불충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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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환, 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의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2)씨를 둘러싼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라붐 출신 율희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관련 영상 올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가족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씨 출연 중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등 에서 하차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낳으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갔따. 이후 두 사람은 약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으며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