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논란 속…나경원, 비혼 출산 위한 카드 꺼냈다

나경원, '등록 동거혼' 도입 입법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썼다.나 의원은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했다.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며 "다만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한다"며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2014년(30.3%)과 비교하면 1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