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가동…주거용 전환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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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센터 운영…용도변경 컨설팅주거용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지원이 본격화한다.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지원센터를 통해 용도 전환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인허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관련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혼란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정상화 위한 후속과제도 속도”
국토교통부는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오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오는 2일부터 운영되는 센터에선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특히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레지던스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