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태'로 주목받은 양육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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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reet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양육제도’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월 수천만원을 벌어도 비친권자 양육비는 220만원으로 제한된다”며 양육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주간 주목받은 법률이슈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 세금을 분석한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이 밖에 신탁사가 발주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사대금 청구 제한 위험(김용우 바른 변호사), 10년 넘은 망분리 규제로 혁신의 발목을 잡힌 금융권(임세영 태평양 변호사), 기업결합·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 분석 활용 사례(정병기 광장 변호사) 관련 칼럼이 주목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