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안 '부결'…내년 12월까지 임기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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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투표자가 3분의 2 못 넘어 탄핵안 부결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추진단 "대의원 파행 운영…'원천 무효'다"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110명 가운데 대의원 109명이 투표해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찬성 투표자가 총투표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고 2일 발표했다.그러나 탄핵을 추진 중인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이번 투표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추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 탄핵 찬반투표에서 대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파행 운영으로 부결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를 사적 횡령 배임하여 노조에 큰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탄핵투표 부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투표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9일 형사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 재탄핵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일부 가맹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공금으로 안경 렌즈와 양복을 구입하고, 가족에게 연맹 규약 번역을 맡기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추진단 측은 김 위원장이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초등교사노조위원장, 대구교사노조위원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적 운영을 저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탄핵사유가 될만한 규약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