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스킨큐어에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과징금 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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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관 무상 제공 등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부당이익 규모 12억원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동일인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이 이 88%, 69%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 회장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은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규모 12억1000만원에서 과징금부과율을 주체·객체에 각각 부과했다.이밖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엔터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지급했으나 일정부분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진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