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논란…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배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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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에게 소수주주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주주의 이익은 때때로 회사나 회사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노동법과 노사관계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노동법 영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M&A 과정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M&A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M&A에 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반대가 심할 경우 납품지연 등 업무차질이 발생함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담, 계약의 해지, 고객의 이탈과 같은 손실이 발생 내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M&A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위로금 지급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M&A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적자상태에 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로금 액수에 적자공시가 불가피하게 되고,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상승 및 은행권의 여신한도 규모 대폭 축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의 저하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의제기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가 적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상법 제399조).그런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진다.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이러한 책임제한의 원리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임원이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①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② 적합한 절차에 따라 ③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면, ④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그러나 이사가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참조).이와 같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판단에 따라 한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형법적으로는 흔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적용 기준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경영상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에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사하게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손해의 결과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주와 회사 구성원 사이의 이익 충돌이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올려 주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급여를 상승시켜 준 것이 장래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올려 주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당장 주주의 불만을 사더라도 긴 안목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는 취지이나, 경영상 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인지는 단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결국 누구의 이익인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인데, 소송에서는 경영판단 과정에서의 고민보다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이사들이 적극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안정 지향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의사결정만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다른 한편, M&A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적자상태에 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로금 액수에 적자공시가 불가피하게 되고,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상승 및 은행권의 여신한도 규모 대폭 축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의 저하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의제기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가 적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상법 제399조).그런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진다.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이러한 책임제한의 원리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임원이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①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② 적합한 절차에 따라 ③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면, ④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그러나 이사가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참조).이와 같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판단에 따라 한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형법적으로는 흔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적용 기준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경영상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에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사하게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손해의 결과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주와 회사 구성원 사이의 이익 충돌이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올려 주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급여를 상승시켜 준 것이 장래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올려 주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당장 주주의 불만을 사더라도 긴 안목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는 취지이나, 경영상 결정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인지는 단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결국 누구의 이익인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인데, 소송에서는 경영판단 과정에서의 고민보다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이사들이 적극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안정 지향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의사결정만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