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노사협의회 이름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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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태광노무법인의 'e노무세상 이야기'
“노사협의회에 직원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친근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다소 클래식(?)한 명칭을 바꿔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어느 젊은 인사담당자의 문의 내용이다.바야흐로 직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활동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더 나아가 직원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 활동은 기업의 효율에 도움도 되지 않음을 경영자 역시 잘 알고 있다. 경영자 역시 직원이던 시절이 있었을테니 말이다.
노사협의회는 직장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법적의미에서 참여와 협력을 예정한 만큼 실무상에서도 노사간 혹은 직원들간에도 소통의 중요한 창구로 활용된다.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참여와 니즈를 확인할 수 있어 발전방향과 동기부여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노사 상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상 체크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 본질을 저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해 볼 수 있다. ‘소통과 협력 위원회’, ‘한마음협의회’, ‘행복노사위원회’, ‘공감소통협의회’ 등 많은 유수의 대기업에서 노사협의회 취지를 십분 고려하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명칭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원들의 작명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를 촉진해 보는 것도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기업 담당자의 전언이니 참고할만하다.다음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은 법률상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거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없다. 자율과 참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방대한 협의사항 내용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거나 "관련 사항이 발생했는데 협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는 담당자도 있으나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3개월 단위 정기 협의회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제재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긍정적 취지를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노사협의회에 활동하는 사용자 위원은 회사 차원에서 선임한다. 반대로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에 전자투표 형식으로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여성 근로자위원 몫을 정해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퇴사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규정을 둔 경우) 차점자였던 근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남은 임기까지 맡을 위원을 보궐선거로 새로 뽑을 수도 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여 최소 3명 최대 10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만큼 노사 동수 기준을 유념해 노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선출하면 된다. 선출된 위원에 있어 사용자측의 경우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매 회차 협의회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족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상기할 때 대표자가 참석하는 모습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개최와 운영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본사와 지사, 공장, 매장과 같이 사업장 단위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사정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장 단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사업단위로 통합할 수 있다.
최근 만난 어느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는 "인사담당자가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가면 안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직원과 경영진 간 거리가 좁혀져 가는 우리 일터의 성큼 다가온 가까운 미래를 보는 듯 했다. 직원과 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갖추어 두고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임원·경영자 역시도 젊은 직원의 힘찬 출발의 기억이 모두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된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는 우리 기업의 건강한 노사문화를 기대해 본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노사협의회는 직장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법적의미에서 참여와 협력을 예정한 만큼 실무상에서도 노사간 혹은 직원들간에도 소통의 중요한 창구로 활용된다.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참여와 니즈를 확인할 수 있어 발전방향과 동기부여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노사 상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상 체크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 본질을 저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해 볼 수 있다. ‘소통과 협력 위원회’, ‘한마음협의회’, ‘행복노사위원회’, ‘공감소통협의회’ 등 많은 유수의 대기업에서 노사협의회 취지를 십분 고려하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명칭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원들의 작명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를 촉진해 보는 것도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기업 담당자의 전언이니 참고할만하다.다음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은 법률상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거나,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없다. 자율과 참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방대한 협의사항 내용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거나 "관련 사항이 발생했는데 협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는 담당자도 있으나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3개월 단위 정기 협의회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제재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긍정적 취지를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노사협의회에 활동하는 사용자 위원은 회사 차원에서 선임한다. 반대로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에 전자투표 형식으로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여성 근로자위원 몫을 정해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퇴사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규정을 둔 경우) 차점자였던 근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남은 임기까지 맡을 위원을 보궐선거로 새로 뽑을 수도 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여 최소 3명 최대 10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만큼 노사 동수 기준을 유념해 노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선출하면 된다. 선출된 위원에 있어 사용자측의 경우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매 회차 협의회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족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상기할 때 대표자가 참석하는 모습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개최와 운영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본사와 지사, 공장, 매장과 같이 사업장 단위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사정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장 단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사업단위로 통합할 수 있다.
최근 만난 어느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는 "인사담당자가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가면 안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직원과 경영진 간 거리가 좁혀져 가는 우리 일터의 성큼 다가온 가까운 미래를 보는 듯 했다. 직원과 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갖추어 두고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임원·경영자 역시도 젊은 직원의 힘찬 출발의 기억이 모두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된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는 우리 기업의 건강한 노사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