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사립학교 선발 등은 재량행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사진=뉴스1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한편 연세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8일 예정된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261명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민경진/김다빈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