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계엄 해제 결의 거부는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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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제히 반발여야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에 일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출입을 폐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했는데도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우원식 "의원 모이는 곳이 국회"
곧바로 본회의 소집해 해제 의결
韓 "이제 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장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 그곳이 국회”라며 “의장도 국회에 일단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이 차단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당사로 긴급히 변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긴급 라이브를 통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철수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여야는 비상계엄은 완전히 무효화 됐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대통령실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며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번 일을 내란·외환으로 해석해 재직 중에라도 법정에 세워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의원들과 시민 단체 등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등 장외 총공세를 이어갈 채비를 갖췄다.야권은 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추진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당도 야당과 손을 잡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며 “군사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한다면 국민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김종우/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