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

변호사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민변 "선포 요건도 안돼"
사진=뉴스1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자정께 성명을 내고 "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한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이 안된다"며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성명을 냈다. 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