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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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입장 밝혀김동연 경기지사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의 '2시간 쿠데타'로 나락에 빠진 경제 누가 책임지나"
4일 오전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강조했다.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며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국가 경제 상황에 미친 악영향을 하나씩 짚었다.이날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비상계엄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세웠다. 또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계엄 선포 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도청 폐쇄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소집한 자리에서는 도민 안전을 위한 방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여 뒤에 국회에서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수인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 6시간여 만인 4시 30분 경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 병력 등이 투입됐다. 법조계에서는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등 권한 방해 수단으로 작용했을 경우 내란죄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 군 움직임의 지시 주체와 목적 확인이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