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안 따른다"던 김용현 장관, 尹에 비상계엄 건의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현재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고 계엄사령부도 해체된 상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이 3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군 내의 '충암고 라인'이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라면서 "이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현 사회체제 구조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계엄령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