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태를 엄중히 여긴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 조치하라"고 했다.국민의힘 당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를 보면 저 사람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며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 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통속이 아니라면 즉각 오전 중에 윤리위 소집해 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바로 이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할 때 (탄핵심판) 청구안을 만들었지 않나. 탄핵해야 하는 (이유) 이것저것이었는데, 다 빼고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다.페이스북에서도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을 제지당한 데 대한 지적으로, 이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