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3당, 尹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소 … "친위 쿠데타"

정의·녹색·노동당,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고소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 헌정질서 유린"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박시온 기자
진보 3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이상현 녹색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대표는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지만 억지 주장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며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3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헌법에서 정하는 전시·사변 준하는 상태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므로 내용상으로도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혹이 있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던 만큼 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내란죄가 적용돼 재판을 받았다. 내란죄는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0분 경에 긴급 담화를 열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4일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됐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권 대표는 "국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