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자회사 CGP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 법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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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OI 무단 변경 및 CGP 시설 불법 점유… 가처분 소송 대응CG인바이츠(공동 대표이사 정인철, 오수연)는 조중명 전 창업주로부터의 자회사 CG파마슈티컬스 (이하 CGP) 관련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CG인바이츠에 따르면, 조씨 측은 올해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자회사 CGP 의 美 SOI (Statement of Information, 기업 정보문서 ; 우리나라 법인등기부등본 격) 서류를 CGP 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무단으로 수정 및 제출하였고 해당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에 CGP 의 법적 임원이 본인들임을 허위로 주장하였다.또한, 지난 10월 초, CG인바이츠에서 임명한 CGP의 오수연 대표, 양홍규 CFO가 자회사의 운영 점검 및 회사의 경영 정보, 은행 및 재무 정보 등을 인수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CGP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조씨 측은 방문 일정 내내 연락을 회피 하였다. 게다가 원활한 운영 점검이 불가하도록 무단으로 CGP 시설 전체를 폐쇄하였고 그에 따라 오수연 대표 등은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CG인바이츠 측은 그간 많은 노력을 진행하며 본사 – 자회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애썼으나, 최근 조씨 측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규모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첫째, 피고(조씨 측)들에게 CGP의 시설 및 기록, 재무 정보 등의 모든 자산을 신규 선임된 오수연 대표, 양홍규 CFO 에게 즉시 넘기며 둘째,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CGP의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은 현행 이사진 (오수연, 양홍규) 이며, 따라서 조씨 측은 CGP를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CG 인바이츠 관계자는 “조중명 전 창업주로부터의 터무니없는 자회사 대상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며, “특히, 본 소송 제기는 CG인바이츠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며, 자회사인 CGP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이슈이므로 관계자 및 주주분들께서 오해 없이,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편, CG인바이츠는 올해 8월, 주주총회를 통해 CGP의 조 전 대표와 조상숙 씨를 해임하였고 신규 대표이사로 오수연, CFO로 양홍규를 임명하였으며 현재 CGP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뉴스제공=CG인바이츠,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