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강행…초유의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 독립성 위해 초래"
중앙지검 "민생범죄 수사마비 우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현직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적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이 지검장 탄핵안도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중하기 위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들의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