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尹내란죄 수사 착수…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警, 국수본 안보수사과에 배정
심우정 "법과 절차 따라 수사"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보수사과에 직접 사건을 배당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고발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시해 한동안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된 만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야권 시민단체도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총지휘 의혹’ ‘국회 본회의 무산 등을 위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형법상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